최근 건설현장 모니터링/위험성 평가, 작업중지권등/고양,일산,김포,파주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무료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주엽역4번출구안전보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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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성 평가’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부분의 건설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설현장 위험성 평가의 본 취지는 해당 업무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참여로 이뤄지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이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자신들끼리 서류를 맞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산재사고의 거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 낙하, 부딪힘 등 후진국형 재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전에 관한 위험성 평가회의 등에서 해당 근로자가 배제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성평가회의에서 노동자를 포함하면 당연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건데 결국은 이런 일이 반복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거죠.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작업중지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의 경우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대책을 강구한 뒤 작업을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지만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다니면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것이고 건설현장 근로자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실시된 건설안전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문가의 정책 제안 등이 있지만 위험상황신고센터, 암행감찰단 도입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실제 건설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감안된 것으로, 시스템 구축으로 모바일 앱 상에 문제의 사진을 올려 시정명령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수첩제도 도입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제도 개선 등도 제안됐습니다.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장에서도 교육내용 중 위험성 평가 및 작업중지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교육생들에게 주지시키더라도 건설현장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링한 내용이 잘 반영되어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고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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