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운전 측정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그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0.03% 이상으로 변경하여 우리 국민이라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술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명시돼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정도는 핏줄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형사처벌은 이처럼 음주 알코올 수치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 측정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형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경찰 조사, 즉 경찰서 방문 후 진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 재판이 열리게 되고 결국 판사 앞 법정에 서는 것으로 최종 형량이 확정되는 겁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 음주 운전은 아니다”교통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도로 교통 법이 아니라 가중 처벌에 관한 법, 즉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부상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선고 받게 됩니다.과거에 비해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최근,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하도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경위, 피해 정도에 의해서 집행 유예 또는 실형이 나올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피해의 정도가 크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죠.
음주 운전의 전과가 많을수록 집행 유예 또는 실형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연일 음주 운전 전과 반성문과 탄원서, 더 전과가 많은 너무 너무 탄원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하고 음주 운전 탄원서 동의인 명단까지 요청하셨습니다.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진 아웃됐지만 그 이상 적발된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그래서 2번째와 달리 3~4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형(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음주 운전의 전과 반성문과 탄원서라는 양형 자료를 통해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현실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한번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성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하나의 요소도 감형에 작용할 수는 없겠죠.오늘 오후 늦게는 뺑소니 사건에 관한 반성문의 대필 의뢰했다.뺑소니라고 하면 대다수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거나 사고 당시 음주 운전했을 경우가 많습니다만.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은 가중 처벌이 되므로 당장은 그 처벌을 두려워하고, 혹은 시간이 지난 뒤엔 음주 사실만 일단 넘어가고 보자는 생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음주나 무면허가 아니었는데요. 얼마든지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그냥 도주한 사건이었어요. 교통사고 범죄는 신호위반, 속도위반으로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다양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인명사고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 그리고 바로 도주치상죄가 가장 죄질이 나쁜 것에 속합니다. 따라서 음주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거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분들은 고민 없이 음주운전 상습범 반성문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하며, 생활환경이나 상황적 요인으로 선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족이나 오랜 지인을 통해 음주운전 탄원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상습범이라면 실형만 피하는 결과, 즉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경찰 진술)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전후 정황, 음주운전 동기, 과거 전과 전력,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여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참작하는 점, 성행 환경 지능 나이 등 많은 부븐이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한 형량이 선고되는 겁니다.
음주 운전 3~4회 그 이상으로 상습범이라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어려운 만큼 한두가지의 양형 자료만으로는 선처가 어렵기 때문에 위에 양형 이유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준비, 제출해야 합니다.특히 가장 효과가 큰 부분이 피해자가 있을 경우 합의와 소유 차량 매각 내역서와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가 내역, 음주 운전 교육 수강 등 두번 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료입니다.확고한 의지를 몸소 실천할 말과 문장만으로 어필하기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경찰 조사에서 검사의 구형이 낮아지도록 청원 서식 작성부터 시작해서 보면 어떨까요?본 김·유나 행정 사무소는 개인별 상담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적어도 하루 이상 내 탄원서 반성문 제출을 돕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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