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상습범) 반성문 및 탄원서(동의인명부) 제출
현재 음주운전 측정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그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0.03% 이상으로 변경하여 우리 국민이라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술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명시돼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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